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8일 구글코리아 법인세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 과세당국이 부과한 1540억원대 법인세가 취소됐다.
- 구글코리아가 1·2심에 이어 최종 승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구글코리아에게 부과된 154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일 구글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에게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사건을 더 이상 심리(재판)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재판을 끝내는 제도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행정·가사소송 상고심에 적용된다.

앞서 지난 2020년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에 1540억원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2016년 9월~2018년 12월 국내에서 광고 판매로 번 1조5112억원 중 9751억원을 싱가포르 법인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에 송금했는데, 이 금액이 저작권·노하우 사용에 대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세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지급금이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단 2심은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징수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이번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구글코리아의 승소가 확정됐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