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대법관 격려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대법원은 월 2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해 법령상 근거 논란이 일었다.
- 박 장관은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적정 수준을 다시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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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국회 심사 단계서 적정 수준 심의"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대법관들에게 월 200만원씩 지급된 격려금에 대해 부적절하다 지적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정 수준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에게 법령상 근거 없이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결과가 확정됐는데도 내년도 대법원 격려금 예산은 올해보다 3억원 늘어났다"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감사원 지적과 위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며 "감사 결과가 8월 31일 나왔고,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실무적으로 마무리된 상태에서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에게 월 200만원씩 평균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아마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면서 격려금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내년도 3억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늘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관운영경비를 주면 그 총액 범위 안에서는 해당 관서장이 편성하도록 돼 있다"며 "예산집행지침상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감사원의 지적과 국회에서 지적한 사안들을 감안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적정 수준을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