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노위가 7일 위탁계약 상담교사 A씨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 A씨의 일방적 위탁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 학습상담 업무의 실질을 본 첫 근로자성 판단 사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장기간 학습상담 업무를 수행한 위탁계약직 상담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례는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따져 위탁계약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중노위는 지난달 27일 온라인 학습지 업체 B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재택 상담교사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A씨가 당한 일방적인 위탁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노위는 회사 B가 경영악화와 실적 저조를 이유로 A씨와의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지만, A씨가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하며 약 8년간 계속 근무했기에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봤다. 또 B사의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종료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해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노동위원회에서 위탁계약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을 살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A씨는 약 8년간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B와 1년 단위의 위탁업무계약을 체결·갱신하고 학습지 회원가입 유선 상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계약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회사로부터 위탁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중노위는 A씨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했어도, 업무 내용이 전적으로 회사에 의해 정해졌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A씨가 학습상담 업무규정과 일원화된 관리조직 체계에 따라 회사가 제공한 전자시스템을 이용했고, 회사가 정한 시간과 방법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살펴 A씨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특히 A씨의 경우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정한 업무집중시간대에 상담업무를 수행했고, 업무수행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학습상담에 대한 업무규정을 적용받았다. 업무규정은 규정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항을 두고 있었다.
또 A씨의 업무는 회사에서 제공한 업무용 휴대전화 및 통화녹취시스템, 메신저 등 전자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됐다. 고정급은 없지만 실적 수수료도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됐다. A씨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다른 정규직 상담교사들도 상담업무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실적급을 받았기에 A씨가 받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었다고 중노위는 설명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며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업무 수행 방식도 급변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일하는 방식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근로기준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 관행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