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 선고가 내달 2일 열린다.
- 1심은 남욱으로부터 3억원 수수만 유죄로 봤다.
-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결심을 앞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일명 '50억 클럽'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앞뒀다.
◆ 박영수, 1심서 '남욱에 3억 수수' 인정돼 실형…항소심 판단은
내달 2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재판은 9월 4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벌금 5억원·추징금 1억50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그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 대규모 기업범죄 수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 측에게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게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5억원 수수한 혐의 등이 있다. 남욱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의 공소사실 중 2014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결심…통화 녹음 파일 변수 될까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1월경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승리하기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공직자격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김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에서 사퇴한 후 제20대·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낙선하며 정치적 입지가 위축된 상태에서 당시 나경원 서울시장 당내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해 김씨가 이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추가 증거로 채택된 김 씨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녹음이다. 이 통화녹음에는 오 시장에게 유리한 정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지난달 16일 열린 항소심 5차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은 지난 2021년 3월 6일, 3월 13일 김씨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녹취록 3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참고자료로 인정했다.
공판기일에서 재생된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 김씨는 "(내가) 이 양반 돕고 싶어서 했잖아", "그쪽(오세훈)에서 원한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