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20일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점검했다.
- 도는 19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609명을 조사했다.
- 차별의 사회·제도 요인 분석과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근거해 추진 중인 인종차별 실태조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19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6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연구진은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 경험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을 진행했다.
보고회에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공동연구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이주배경 도민이 인종차별 인식및 일상생활 제도에서 겪는 어려움 ▲공공기관 이용 과정에서 차별 경험 ▲인식 개선과 제도 보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한국어 능력, 체류 자격, 소득 수준, 국적 등 개인의 조건만으로는 차별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의견이 모여 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요인까지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배경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원인을 심층 면접을 통해 현재 살펴보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방부터 상담·신고, 권리구제까지 포함하는 지원체계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종차별 예방·대처 매뉴얼 등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