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철수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재검증 지시를 비판했다
- 그는 추천위 심사와 장관 제청을 거친 후보를 뒤조사하라 한 것은 위법이라 했다
- 안 의원은 재검증 지시를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인사시스템 훼손이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을 지시한 것을 두고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천위 심사와 장관 제청을 거친 후보자를 무슨 근거로 대통령이 뒷조사를 하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수청법 어디에도 추천위 심사와 행안부 장관 제청을 거친 후보자를 대통령이 검증을 이유로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추천위가 후보자를 심사해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이를 존중해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추천위는 추천이 끝나는 즉시 해산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검증은 추천위 단계에서 이미 끝났고 제청과 지명으로 완료된 사안"이라며 "단지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쑥 후보자 뒤를 캐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용한다면 대통령은 입맛에 맞는 중수청장이 나올 때까지 '검증'을 핑계로 추천위의 후보를 무한 거부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의 재검증 지시는 법에도 없고 권한도 아닌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미 누더기가 된 인사 시스템이 고장 나 버린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여권 내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개혁 관련 입장 등을 문제 삼는 반발이 이어졌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