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청래 의원이 14일 공소청 직제안은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 그는 검찰이 대통령을 뒤통수쳤다며 개편안 수정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 또 특사경 반영과 중수청장 인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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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검찰에 의해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다고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핸들링해 잘 조정됐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순방을 가셨다"며 "그런데 제 페이스북 등을 보고 다시 확인해 보니 '이건 내 뜻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수정 지시를 했고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관련 기능이 직제안에 담겼던 점과 관련해서는 "특사경 같은 경우 한 1만8000명 안팎인데, 원안 같은 경우 검찰이 지원하는, 핸들링하는 형태로 돼 있었다"며 "대통령이 다 들어내라, 통편집해라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직제안에 특사경을 살려놨지 않나. 그것을 봐도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는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소청, 중수청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직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돼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민정수석 산하"라고 했다.
정 의원은 "통상적으로는 정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무수석과 상의하거나 의논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도 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정무 라인 쪽에서도 몰랐을 것 같다"고 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것이 맞느냐"라며 "이 부분도 심사숙고가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