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1일 군기누설 혐의 1심서 무죄를 받았다.
- 재판부는 발언만으로 군사기밀 누설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봤다.
-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1일 선고를 앞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군사목적상 위해 가능성 없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는 21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군사 관련 내용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2일 오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정보사령부 특수부대 관련 임무를 잘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내용을 같은 날 오후 노 전 사령관(민간인 신분)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는 군사상 기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전 사령관은 당시 통화에서 "특수부대, 임무, 장비", "저희 임무 관련돼서 보고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보고드렸고" 등이라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령부의 조직 편제, 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된다고 해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이 과거 정보사령관으로서 관련 임무를 일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노상원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임무의 계획수립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발언만으로는 노상원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기누설의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당시 주된 관심사를 전달하려 했을 뿐, 군사상 기밀을 적극적으로 누설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된 관심사는 그 무렵 노상원이 언급한 정보사령부 병력의 준비, 출동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노상원과 전화통화를 시작하며 인사말을 건넨 직후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국방부장관 '주요 현안보고'와는 관련 없는 대화가 이어졌다"고 짚었다.
이어 "이 같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이 당일 오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와 전자정보 압수 절차 등에 대한 문 전 사령관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21일 나온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