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9일 서울교통공사의 37억원대 소송을 기각했다.
- 국가유공자 지하철 무임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고 공사가 비용을 부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 범위 내 보조금 지급'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발생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대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권태관)는 9일 서울교통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함께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국가유공자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발생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소송이다. 국가유공자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을 무임승차한 국가유공자는 2021년 211만명에서 2024년 249만명으로 약 18%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부담한 비용도 같은 기간 29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었다.
공사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해서 늘어나자 국가보훈부에 수차례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소송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령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