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울진군이 27일 한울원전 붕산수 누설 은폐 의혹에 대응했다.
- 한울원전 6호기 이송 중 붕산수 1만3380ℓ가 누설됐다.
- 울진 측은 주민참여 조사기구와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건 발생 15일만에 감시기구 센터요원, 모니터링 과정서 확인
원안위,한울본부 " '원전 사고·고장 보고·공개 규정' '해당없음' 판단"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충격에 휩싸였다.
한울원전본부에서 고준위방사성물질인 사용후핵연료의 호기 간 이송 과정에서 붕산수가 외부로 누설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사업자인 한수원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십수일 동안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울원전6호기의 사용후핵연료를 신한울원전 2호기로 호기간 이송 작업하는 과정에서 붕산수가 보조건물 외부로 누설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되자 울진군 한울원전환경감시기구(감시기구)와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안전협의회)가 잇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울진군의회 원전특위(원전특위)가 참석하는 공동 대책회의를 열고 ▲한울원전 붕산수 외부 누출 사고 전수조사를 위한 주민 참여 조사기구 구성▲한울원전 사용 후 핵연료 호기간 이송 중단 ▲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의 대 울진 군민 공개 사과 등의 요구와 함께 해당 사고 발생 경위와 처리 과정 등 진상규명과 향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들 울진군 감시기구와 원전특위, 안전협의회는 27일 오전 11시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원안위와 한수원은 한울원전에서 발생한 붕산수 외부 누설 경위와 원전 안전정보 미공개 과정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은 울진군민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해당 사건 관련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울진지역 원전관련 기관과 기구는 '한울원전 붕산수 외부 누출 은폐 진상규명 촉구' 제목의 성명을 통해 "2026년 8월 3일 오전 10시 16분 한울원전 6호기의 사용후핵연료를 신한울 2호기로 호기 간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전부 현장 운전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사용후핵연료 선적조에 있던 붕산수 일부가 보조건물 외부로 누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한수원과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원전 안전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원전 안전정보는 선택적 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한수원과 원안위의 이같은 행태는 원전 안전의 출발점인 원전 투명운영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나아가 울진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또 "원안위의 규제업무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원안위의 원전운영 관련 안전정보 공개는 원전 안전성을 보장하는 보루이다"고 강조하고 "원안위의 이번 사고 관련 안전정보를 지역사회에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철저한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지고 그 결과가 공개돼야 할 것"이라며 거듭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울원전 붕산수 외부 누출 사고 전수조사를 위한 주민 참여 조사기구 구성▲붕산수 외부 누출 사고 관련 최초 인지 시각, 누출 원인과 누출량, 누출 범위, 회수, 처리과장 및 방사선, 환경 영향 자료 공개▲한울원전 사용 후 핵연료 호기간 이송 즉각 중단▲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의 대 울진 군민 공개 사과▲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결과 공개▲원전 안전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 주민 정보공개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 울진군 감시기구와 원전특위, 안전협의회는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와 붕산수 외부 누출 관련 자료, 원전 안전정보 미공개 경위와 책임 소재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울원전 붕산수 보조건물 외부 누설' 어떻게 알려졌나
한울원전본부와 원안위한울지역사무소 등의 설명에 따르면 신한울원전 2호기에서 붕산수가 보조건물 외부로 누설된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26년 8월 3일 오전 10시 16분경이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것은 이보다 15일이 경과된 이달 18일 경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사건 경위가 지역사회에 알려진 것은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나 원전규제기관인 원안위가 해당 원전 안전정보를 공식 공개한 것이 아니라 한울원전환경감시기구 센터요원들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와 한수원에 대한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감시기구는 인지된 '한울원전 붕산수 보조건물 외부 누설' 관련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위원장인 황이주 군수에게 긴급 보고하는 한편 지난 24일 감시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또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도 지난 25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진상규명에 들어가는 한편 감시기구와 울진군의회 원전특위와 공동대응에 들어갔다.
한편 해당 사건의 정보 미공개 관련 한울원전본부와 원안위지역사무소는 '붕산수 보조건물 외부 누설'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원안위 고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울원전본부는 규제기관인 원안위지역사무소 측에 초기보고(구두 보고) 후 '보고 공개 여부' 등의 유권해석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위한울지역사무소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보고·공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울원전 붕산수 보조건물 외부 누설' 개요
한울원자력본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울진지역사무소 등에 따르면 '한울원전 붕산수 보조건물 외부 누설'이 발생한 것은 지난 3일 오전 10시 16분경이다.
한울원전 6호기의 사용후핵연료를 신한울원전 2호기로 호기간 이송 작업 중 발전부 현장 운전원의 오조작으로 사용후핵연료 선적조에 있던 붕산수 일부가 제염조와 하역장을 거쳐 보조건물 외부로 누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원안위 지역사무소는 '붕산수 보조건물 외부 누설'은 절차서를 위반한 인적 오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시 누설된 붕산수 량은 1만3380ℓ이며 이 중 내부회수량은 1만3254.4ℓ, 외부누설 붕산수 회수량은 125.6ℓ로 파악됐다.
또 외부 누설 지역 아스콘 제거량은 톤백 마대 72개, 약 41.7t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나자 한울본부는 누설 붕산수 제염작업과 함께 임시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사용후핵연료 운반 트럭 진입로 제염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염된 외부에서 제거된 아스콘은 재포장을 한 후 자체 처분을 위해 임시관리구역을 지정,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울원전본부는 밝혔다. 또한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 공개와 방사선비상검토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운반용기, 누설로 인한 기체, 액체 방사선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소내·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울원전본부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SFP Gate 식별성 강화▲SFP Gate 조작 계통 절차서 개정과 함께▲인적 오류 유발 위험 패널 전수조사 및 개선▲발전부 운전원 대상 사례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장기 대책으로 SFP Gate 오조작 원천 차단 위한 시스템 설계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