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액티브 ETF 상폐 논란이 28일 규제 논쟁으로 번졌다.
- 올해 상관계수 미달은 584건으로 급증했다.
-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은 지연돼 논쟁이 이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당국 "완전 액티브 ETF 도입 검토 중"…시기는 미정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비교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상관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련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액티브 ETF의 운용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상관계수는 투자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품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공시된 ETF 상관계수 기준 미달 건수는 584건으로 지난해 전체 64건의 약 9.1배에 달했다. 상관계수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례도 최근 두 달 사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TDF2030액티브 적격 ▲ACE TDF2050액티브 적격 ▲ACE TDF장기자산배분액티브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에 이어 이달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까지 상장폐지된 것이다.

◆ 초과수익 냈는데도 상폐…액티브 ETF '운용 자율성' 논란
액티브 ETF는 펀드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따라 편입 종목과 비중을 조정하면서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상관계수는 ETF의 수익률이 비교지수와 얼마나 유사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해야 하며, 상관계수가 0.7 미만인 상태가 3개월 연속 이어질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문제는 액티브 운용 과정에서 비교지수와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수록 상관계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상장폐지된 상품 대부분은 비교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는 액티브 운용을 유지한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14일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이 36.06%로 비교지수를 9.42%포인트 웃돌았다. 상장 이후 누적 수익률도 비교지수보다 9.68%포인트 높았다.
해당 ETF는 AI 관련 종목 등을 편입해 비교지수와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초과수익을 냈지만, ETF와 비교지수의 일별 수익률 움직임에 차이가 커지면서 상관계수가 기준을 밑돌았다. 운용사는 이후 비교지수 내 종목을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종목별 비중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과거 저상관 구간이 산출에 계속 반영되면서 기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 역시 비교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 6월 23일 기준 해당 ETF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70.73%로 비교지수인 블룸버그 톱30 서플라이체인 플러스 애플 프라이스 리턴 지수의 116.79%보다 53.94%포인트 높았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두고 액티브 ETF의 운용 특성과 상관계수 규제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과수익을 위해 비교지수에 없는 종목을 편입하거나 특정 종목의 비중을 크게 조절하는 과정에서 상관계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관계수는 일정 기간의 일별 수익률을 바탕으로 산출돼 운용전략을 다시 비교지수에 맞추더라도 과거 저상관 구간의 영향이 남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 "최소 안전장치 필요"…완전 액티브 도입은 지연
다만 상관계수 미달을 '초과수익을 낸 액티브 ETF에 대한 부당한 상장폐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상관계수는 수익률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ETF와 비교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비교지수 구성 종목을 중심으로 편입 비중을 조절해 초과수익을 추구할 때는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상관계수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비교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이나 성격이 다른 자산을 적극적으로 편입해 운용 방향 자체가 달라지면 상관계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투자자가 상품 가입 당시 예상했던 투자 대상과 위험·수익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지수 연계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현재 액티브 ETF는 무주공산에 가까울 만큼 규정이 없다"며 "상관계수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와 관련된 상품을 운용하면서 A 관련 종목에 투자해 벤치마크를 이겼는데 상관계수 70%를 초과했다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비교지수와 다른 상품을 편입하고 상장폐지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상관계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 논의도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ETF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비교지수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액티브 ETF와 달리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에 구애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 개정안이나 도입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과 관련해 "업무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해 조금 더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기 등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액티브 ETF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완전 액티브 ETF 도입 논의가 지연되면서 상관계수 규제를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