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선발 거주요건을 보완했다.
- 하나의 학교군 내 거주·재학땐 진료권 달라도 인정한다.
- 2027학년도 수시 전 개정 완료를 목표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북혁신도시학교군부터 첫 적용
추가 적용 지역은 고시에서 정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어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학교군 내에 거주하고 재학했다면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법령에서 정한 지역(진료권 또는 광역권 기준)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경우 학교 배정에 따라 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져 진료권 단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 중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그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적용 지역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이 오는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수시모집 시작 전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도 안내해 수시모집 과정에서 지원 자격 판단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8일까지 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