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26일 소년보호관찰 전담기관 근거를 마련했다.
- 보호관찰법 개정안은 같은 공간 관리로 인한 낙인 우려를 줄였다.
- 전담기관은 초기개입·감독·사후연계로 재범 방지를 지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성인보다 3배나 높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보호관찰 전담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기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동일한 공간과 운영체계 아래 관리해 소년이 낙인이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됐다. 또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 높아 성인과 구별되는 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전문적인 보호관찰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신설되는 소년 전담기관은 ▲예방교육(초기개입) ▲보호관찰(지도감독 및 치료·재활) ▲사후연계(지속관리)에 이르기까지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원스톱 관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는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처우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사법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이 우려하는 소년범죄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