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배임 기소 공시 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이 7분기 뒤 5.4%p 올랐다.
- 한경협은 26일 2016~2026년 상장사 119곳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 배임죄 무죄율이 높다며 구성요건 명확화와 법제화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심재민 인턴기자 =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공시한 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이 7분기 뒤 5.4%p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배임 기소 사실을 공시한 상장사 119곳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배임 기소 공시가 이뤄진 분기 이후 7분기 동안 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이뤄진 분기의 현금보유비율은 직전 분기보다 1.7%p 상승했고 이후 증가 폭이 커져 7분기 뒤에는 5.4%p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분석 시점 전후 8분기에 걸친 평균 현금보유비율인 12.0%의 약 45%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현금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자산이라는 점을 들어 기소 이후 현금보유 확대가 기업 재무정책의 보수화와 위험회피 성향 강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배임·횡령죄의 1심 무죄율은 평균 6.2%로 형법상 전체 범죄 평균인 3.0%보다 높았다. 한경협은 이번 분석을 근거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판단원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flurry32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