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가 24일 공무원시험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 2027년부터 보호기간연장청년·자립준비청년의 수수료가 면제됐다.
- 병역·임신·출산으로 임용 유예 시 추가합격도 가능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병역·임신·출산 등으로 임용 연기해도 추가합격 가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오는 2027년부터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종 합격자가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임용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되는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도 응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 등에 대해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추가합격자 선발 사유도 확대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 당일 퇴직하는 경우 등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합격자가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인사처는 합격자의 임용이 장기간 연기될 경우 해당 부처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