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 3명을 추천했다
- 국민추천위는 여야 각 3명씩 6명으로 구성돼 특검 후보 2명을 선정한다
- 대통령은 추천 2명 중 1명을 3일 이내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한변협·로스쿨협의회 추천 거쳐 대통령이 특검 임명 예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국민추천위원으로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언론공지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4조에 따라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3인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조두현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 변호사다.
조기연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서울시 공익감사단,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하상응 부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루클린 컬리지 정치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으로 김용관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 따라 국민추천위원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양당 추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위는 2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두 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후보를 각각 3명씩 추천하고 국민추천위는 이들 6명 가운데 2명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선정해 국회의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