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6·3 지방선거 조작 의혹에 해외 엄벌 사례가 주목받았다.
- 미국·인도네시아는 선거 데이터 조작에 징역형을 내렸다.
- 국내 합수본도 관련 선관위 직원들을 수사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니, 문책 피하려 유권자 데이터 부풀린 실무진 '전원 유죄'
韓 선관위, 투표율 조작 정황에 "결과만 맞으면 그만" 논란
전문가 "결과 무관하게 조작 자체가 범죄…최소 3년 구형 마땅"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진이 투표율 통계를 임의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선거 데이터 훼손을 중범죄로 다루는 해외 사법당국의 엄정 처벌 기준이 조명받고 있다.
3일 뉴스핌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해외에선 선거 관련 데이터에 손대는 행위 자체를 엄정 처벌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전직 선거관리관이었던 티나 피터스는 선거 데이터를 외부인에게 유출했다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피터스는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외부인에게 기밀 선거 데이터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고 콜로라도주 법원은 공직자 권한 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선거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단순한 행정 실수를 덮기 위해 선거 기록에 손을 댄 경우에도 중범죄로 기소해 엄벌하고 있다. 2020년 대선 당시 위스콘신주의 선거 담당이었던 메리 베스 지버트는 개표 마감 과정에서 장부상의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가 일치하지 않자 투표소에 오지 않은 유권자의 이름을 명부에 임의로 서명했다가 적발돼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미국 미시간주 총선 당시 선거 업무를 맡았던 셰리키아 호킨스 역시 부재자 투표용지 193장이 개표기를 거치지 않고 투표함에 봉인되는 실수가 발생하자 장부상 오차를 맞추기 위해 유권자 기록을 무단으로 수정했다. 미시간주 검찰은 호킨스를 선거 기록 위조 및 공직 부정행위 등 6개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1만달러(약 1431만원)를 선고받았다.
2024년 인도네시아 총선 당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실무진 7명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지시받은 유권자 목표치(약 49만명)와 실제 유권자 수(약 6만4000명)가 크게 벌어지자 가짜 데이터를 끼워 넣었다. 이들은 질책을 피하고자 검증되지 않은 유령 유권자 명단을 전산에 임의로 밀어 넣어 최종 유권자 수를 44만7000여명으로 허위 보고했다. 인도네시아 사법부는 실무진 7명 전원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내에서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3일 합수본은 선관위 압수수색 중 선관위가 투표자 수 입력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자 이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투표율 허위 입력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입력 실수"라며 "결과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데이터 조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선거는 결과론적 내용보다는 과정 등 선거의 무결성을 해치는 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선관위 측은 실수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신뢰성을 크게 흔든 사건인 만큼 관련 책임자의 경우 최소 징역 3년은 구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합수본은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선관위를 수사 중이다. 현행법상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도 공직선거법상 투표위조 및 증감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위조·증감죄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선거사무 관계자가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