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21일 소액공모 범위를 30억원까지 확대했다.
- VC펀드 투자 공모규제도 완화해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
- 정부는 28일 개정안을 공포·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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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28일 공포·고시 예정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공모 범위를 30억원까지 확대하고, 벤처캐피털(VC) 펀드 투자에 대한 공모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28일(잠정) 공포·고시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소액공모 기준이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30억원 미만 자금조달 시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만 제출하면 돼 공시 부담과 절차가 줄어든다. 소액공모 기준은 2009년 10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돼 왔으며,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성장 등을 감안해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 공시서식은 투자위험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개선한다. 또 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기존처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는 샌드박스 운영 시와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각투자증권이 도입 초기이며 기초자산의 다양성 등으로 비정형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VC펀드 투자에 대한 공모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투자자 수 산정에 포함됐다. 특히 조합은 전체 조합을 1명의 투자자로 계산하지 않고 조합원 수를 모두 합산해야 해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 등이 운용하는 VC펀드를 공모 판단을 위한 '50인 이상' 투자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VC는 펀드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고, 벤처기업도 여러 VC펀드로부터 보다 원활하게 투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