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20일 유병호 감사위원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
- 유병호는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 유병호는 서면조사 지시가 재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영장 여부는 20일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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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20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유 위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건가', '봐주기 감사 혐의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유 위원이 2023년 3월 관저 이전 사건 감사팀장에게 시공업체 21그램을 대면조사 없이 서면조사만 하도록 지시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월 감사원과 유 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13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유 위원은 특검팀 출석 당시 취재진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면조사를 우선한 것은 적법절차와 인권보장 등을 고려한 감사기법상 재량"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유 위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