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감독원이 20일 불법사금융·유사수신 사기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사업자등록을 시킨 뒤 허위 휴대폰 렌탈계약을 담보로 연 150%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이 확인됐다.
- 이심 판매 투자로 고수익·원금보장을 내세운 다단계식 유사수신 사기가 발생해 신고·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업자등록과 휴대폰 렌탈계약을 결합한 신종 불법사금융과 이심(eSIM) 매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20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경기남부경찰청, 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신종 민생침해 범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경보 등급은 '주의' 단계다.

◆사업자등록 요구한 뒤 휴대폰 렌탈계약 담보로 고금리 대출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는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대출 조건으로 배달대행업 사업자등록을 요구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복수의 휴대폰을 렌탈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렌탈업체와 렌탈계약을 맺도록 하고, 이 계약을 담보로 연 15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 실제로는 휴대폰 단말기 인도나 유심 개통이 이뤄지지 않고 렌탈비 지급 의무도 없는 허위 계약이지만, 피해자에게는 실물 휴대폰을 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하게 해 정상 계약처럼 꾸민다. 하루 4만원 수준인 휴대폰 10대(1800만원 상당)를 렌탈한 것으로 꾸민 뒤 하루 17만원씩 200일간 상환하도록 해 연이율이 160%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대출은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이뤄진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사금융업자는 렌탈계약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대부업법 적용을 피해가는 수법을 쓴다.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채권을 넘겨받은 업체는 추심회사를 통해 추심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허위 렌탈계약이 정상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어 추심 과정에서 협박과 형사고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외형상 일반적인 렌탈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대부업법 적용 대상인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심 팔면 고수익"…투자금 모은 뒤 잠적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행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심을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허위 온라인 플랫폼에 투자자별로 가상 점포를 만들어주고, 이 점포에서 판매되는 이심 상품을 여행객이나 외국인이 구매하면 판매마진을 정산해주는 구조라고 홍보한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월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 1000만원 이상 투자하거나 하위 판매자를 모집하면 회원등급이 올라가고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기도 한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AI로 만든 홍보 영상을 게시하고, SNS에 수익 후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했다. 이후 피해자가 수익금을 인출하려 하면 세금 납부 명목의 추가금 납입을 요구하는 등 출금을 지연시킨 뒤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올해 접수된 동일 업자에 대한 민원·제보가 불법사금융 8건, 유사수신 15건에 달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허위 렌탈계약 요구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대출 조건으로 허위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불법사금융을 의심할 것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점을 명심할 것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는 조작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할 것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사업자등록이나 실물 인도 없이 허위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 연체 시 협박과 형사고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위약금·렌탈료 납부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어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위 렌탈계약을 체결해준 렌탈업체 역시 불법사금융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어 신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제보·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코너의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