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 특수단은 15일 장윤기가 여고생을 사전에 알고 계획적으로 노린 정황을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당시 수사팀은 이 정황을 5월 8일 인지하고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 수사 책임자 박 경감은 강간살인 증거 미압수와 수사 축소 지시 등으로 구속 송치됐고, 특수단은 장윤기 부친과의 유착 의혹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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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 학생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중간 수사 발표에서 "장윤기가 계획적으로 피해 여고생을 노리고 범행한 흔적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수사팀도 관련 정황을 파악했지만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상대방은 몰랐지만 장윤기는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이 있어 확인하고 있다"며 "관련 정황이 사실인지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단이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당시 수사팀이 해당 정황을 사건 발생 닷새 뒤인 지난 5월 8일 확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수단은 수사팀이 이를 인지하고도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특수단은 "관련 정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장윤기는 체포된 직후부터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관계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다.
이날 특수단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광주 광산경찰서 속 박모 경감을 증거 인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특수단 조사 결과 박 경감은 장윤기 주거지 및 차량 수색 과정에서 강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거물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특히 박 경감은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죄 혐의 적용을 막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감은 수사팀에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조사 범위를 제한했다. 실제로 박 경감은 범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면서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수사팀원이 스토킹 사건 내용이 포함된 수사보고서를 올리자 특정 내용을 빼라고도 지시했다.
특수단은 이같은 행위로 인해 장윤기 살인사건에 강간살인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단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고 판단해 박 경감을 구속 송치했다.
특수단은 장윤기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한 김모 경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또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일반 살인 법률 적용을 부탁받은 것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와 별도로 전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특수단은 "범행 동기 및 경찰관 아버지와의 유착 여부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