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 특검은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 측에 전달한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특검은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수사계획이 누설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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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법정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나', '압수수색 계획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나' 등의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 측의 김치헌 특검보는 "기본적인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다 충족하며 재범 우려와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다 갖췄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 측에 미리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내용을 알렸고 이후 이 사실이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