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미프진 도입 검토 언급을 국민 건강권 보장을 향한 큰 걸음이라 평가했다.
- 그는 7년간 정치권과 부처의 책임 떠넘기로 후속 입법과 도입이 지연돼 불법 미프진 시장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 행정규제 완화와 승인 절차 마련 등 적극 도입을 강조하며 이는 낙태 찬반이 아닌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정부 책임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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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중단약 '미프진' WHO 지정 필수 의약품"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 중단약(미프진) 도입 검토 언급에 대해 "국민 건강권 보장을 향한 큰 걸음"이라고 환영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 중 이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 중단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무책임·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7년 방치"
박 부위원장은 "'법 밖에 방치된 채 정부는 책임을 피하고 국민만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치권의 무책임과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7년 동안 방치된 국민 건강권을 챙기는 일이야 말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적극행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저 역시 지난 4월 진행된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며 "임신 중단 의약품 도입과 제도 개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단 규제는 임신 중단율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임신 중단만을 늘린다"며 "미프진은 WHO에서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후속 입법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식약처 비판
박 부위원장은 국회와 관련 부처를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벌써 7년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법률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미프진 도입을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러한 소극행정은 결국 '불법 미프진' 시장의 규모 확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신 중단약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사례는 2641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미적발 사례를 고려한다면 실제 불법 유통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국민이 불법 유통 의약품에 의존해야 하는 위험 속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제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거나 별도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더 적극적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며 "허용 주수나 처방 방식에 대한 해외 선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것은 낙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정부의 책임 문제"라며 "국민 건강권 보장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큰 걸음에 저도 함께 하겠다"고 다시 한번 환영 입장을 밝혔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