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이 14일 뇌물수수 재판을 6개월 만에 다시 했다
- 재판부는 증거 선별을 마친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 양측의 사건 이송 요청을 불허한 재판부는 8월25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열렸다. 오는 8월에도 준비절차가 계속될 예정이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기존 이 사건은 이현복 재판장이 담당했으나, 지난 2월 자로 명예퇴직해 조순표 재판장으로 바뀌었다.
이날 이 전 의원은 수의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이전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2020년 4월 옛 사위였던 서 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게 한 후 급여 및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2억1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과 같은 성격을 가진 회사로,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채용될 것을 기대하고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봤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각자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다.
오는 8월2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증거 선별 절차가 마무리된 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법정에 서는) 증인이 30~50명이 되면 (국민참여재판이)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며 신청한 증인의 우선순위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