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어준씨가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자 정신적 고통을 지적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김씨는 2020년 방송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취지 허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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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2월 이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듬해 4월 김씨를 기소했다.
한편 이날 판결 이후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 나갔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