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노란봉투법 폐지를 촉구했다.
- 대법원이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사이 근로계약 부존재를 판결해 노란봉투법 근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기득권 노조만 보호하고 일자리를 붕괴시킨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폐지와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대법원이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사이의 사용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입법의 근거가 사라졌다"며 법 폐지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뿌리를 직접 잘라냈다"며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노동위원회도, 1심도, 2심도 틀렸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사건 하급심 판결을 앞세워 법원이 이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근거로 원청에 교섭 의무를 지우는 조항까지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근거가 사라졌다"며 "결국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밀어붙인 악법의 근거가 통째로 부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근로계약 관계 하나 명확히 따지지 않고 중노위 판정 하나에 기대어 국가 노동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 것이 졸속 입법의 실체"라며 "그 대가는 기업의 불확실성과 현장의 혼란, 청년과 국민의 일자리 붕괴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 보호가 아니라 기득권 노조의 철밥통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없애는 법"이라며 "근거가 사라진 노란봉투법은 폐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대로 노란봉투법을 폐지하고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원전을 증설해 에너지 대책도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번에도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관들을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 하거나 국회 청문회와 특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