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가 10일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은 허위라 밝혔다.
- 국방부는 병적기록 공개는 불가하며 퇴임 후 정정 청구하겠다고 했다.
- 국방부는 복무 기간 오류는 행정착오로 안 장관은 피해자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병적기록 공개엔 "잘못된 기록만 남아 오해 키울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중 근무지 이탈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탈영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안 장관은 병적 행정 오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병적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 국방부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사실 관계와 상관 없이 잘못된 기록만 머리에 남을 것"이라며 공개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신 퇴임 후 정정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하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와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에는 방위병 복무 기간이 당초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복무 중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군 관계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1985년 1월 소집해제 후 대학에 복학했지만 추가 복무 통보를 받아 그해 8월 방학 때 며칠간 잔여 임기를 복무했다고 안 장관은 설명했었다.
국방부는 "조사를 받은 날짜만큼 추가 복무를 했다고 이해하면 안 되고 이유는 본인도 몰라서 행정착오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