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가 10일 첫 재판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 허위 2차전지 공시로 주가를 9배 올리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 법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다음 재판은 8월 18일로 잡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고인들 "사실관계는 인정, 공모·고의성은 다툴 것"
알에프세미 법인은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자 제조 업체 '알에프세미'의 전·현직 대표가 첫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나 공모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알에프세미 법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0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모 씨와 현 대표 반모 씨,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23년 자금난을 겪던 알에프세미를 인수한 뒤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는 취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9배 가량 끌어올린 다음 차명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거짓 호재에 당시 2000원대 초반이던 주가는 한때 29450원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관련 내용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 거래가 정지되면서 주가는 다시 2000원대로 하락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시세 차익으로 130억원대 챙기고 회삿돈 140억원을 빼돌려 개인 부채를 갚는데 사용했다고 봤다.
구씨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나 공모관계, 사기적부정거래 여부 등에 대해선 다툰다는 입장이다.
구씨는 "2차전지 사업을 진정으로 하려고 했고 재직 기간 중 열심히 일했다"며 "검찰 주장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알에프세미의 인수 자문을 하고 대표로 근무하는 등 객관적인 행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한다"며 "주관적 고의와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반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기타 쟁점들에 대해선 기록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알에프세미 법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공동 피고인인 권모 씨와 윤모 씨도 출석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재판부가 사건을 분리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8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