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이 8일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 법사위는 파견공무원 확대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 법조계는 성과 부족 속 예산 낭비라며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검사 숫자를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실적이 미진한 종합특검이 법적으로 정해진 수사기간을 늘리려는 것을 두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각종 특검, 합동수사본부 가동으로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추가 파견을 요청하는 것은 일선 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특검팀의 파견공무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다만 이날 회부된 개정안은 지난 3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수사기간 연장 조항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특검팀이 요구한 핵심은 수사기간의 '3차 연장'이다. 현재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24일 만료를 앞둔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늘려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활동 종료 뒤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 공무원 정원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파견 검사를 15명에서 25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이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신설도 함께 요구했다.
여기에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을 피하기 위해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를 수사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도 요청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특검팀 요청에 대한 법조계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출범 후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뚜렷한 사법처리 성과를 내지 못한 특검팀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무리한 조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팀은 그동안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인용된 것은 5명에 불과해, 영장 발부율이 45%대에 머물렀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역시 현재까지 8명에 그쳐 수사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4개월간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30일의 기한 추가가 실질적인 성과물로 연결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검팀 요청대로 인력을 늘리면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30일이라는 기간은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고 새로 무언가를 파악하긴 쉽지 않은 시간"이라며 "파견 검사와 공무원을 충원하면 그만큼 예산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미 검사들이 대거 사직하고 3대 특검과 각종 합수본으로 차출된 가운데, 추가로 종합특검에 보낼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일선 청에서 특검에 보낼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수사 초반에는 검사들이 전혀 필요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왜 추가로 요청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발의)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 지휘권을 없애는 같은 법 개정안(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대표발의) 등 2건도 이날 소위에 회부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