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문수 의원이 8일 읍·면·동·리 인구과소 지역 지정법안을 발의했다
- 시·군·구 단위 제도로는 도농복합지 소멸위험을 못 잡는다고 했다
- 법안은 맞춤형 지원을 담아 생활권 단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문수 의원이 8일 시·군·구 단위로 운영돼 온 인구 감소 지역 제도를 읍·면·동·리 단위까지 정밀하게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안에서도 인구 밀도 저하, 인구 감소,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동·리 단위 지역을 '인구 과소 지역'으로 별도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인구 감소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군 지역은 전체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시 지역 안의 읍·면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도 시 전체 지표에 묻혀 별도로 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도심과 농촌 지역이 함께 있는 도농 복합 도시는 같은 시 안에서도 인구 상황과 생활 여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공간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최근 국토연구원 연구에서도 시·군·구 단위 정책만으로는 지역 안의 소멸 위험 격차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전국 법정 리를 안정·관심·주의·위험 단계로 분류한 결과, 주의·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인구 과소 지역이 전체 법정 리의 45.3%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 과소 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도 기본 계획에 인구 과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도농 복합 도시에 속한 농어촌 읍·면을 인구 감소 지역 및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후 국토연구원 및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거쳐 보완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 전체 지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읍·면·동·리 단위 소멸 위험 지역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시·도 차원의 지원 전략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이 행정 구역 중심의 일률적 지원을 넘어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 단위로 정밀해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 지역 제도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다 보니, 같은 시 안에서도 더 빠르게 비어가는 읍·면 지역의 위기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며 "정책의 기준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 삶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