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가 7일 허위정보 제재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놓고 충돌했다
-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이라며 위헌 악법 규정하고 헌법소원과 전면 개정 추진했다
- 민주당은 허위정보 유포자에 손배·과징금 부과하는 최소한 제도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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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소원 제기·개정안 당론 발의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첫날인 7일, 여야가 국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맞받았다.

◆ 정점식 "입틀박법은 위헌 악법...헌법소원 청구 및 전면 개정안 당론 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500년 전 연산군의 신언패 만행이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가 사실과 혐오의 기준을 직접 재단해 마녀사냥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민을 침묵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틀막법은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도 당론 발의 조치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한 비판을 허위 정보로 낙인찍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무력화 시도를 겨냥해 "야당의 견제 기회마저 차단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 한병도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 책임 부과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반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자들이 부당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를 양산해 왔다"고 반박했다.
한 직무대행은 "개정법은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고,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해 사회적 책임도 높였다"며 "독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도 이미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딴지만 걸고 정쟁을 일삼으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