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이 6일 김남우 전 국정원 실장 산하 인사 부서의 계엄사 국정원 파견 명단 작성 사실을 확인했다.
-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서는 비상계엄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대공수사권 행사 및 '안보위해 세력' 수백명 명단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 종합특검은 국정원장의 지시 여부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이원모 전 비서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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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검토·안보위해세력 명단도 포착
"파견 논의 없었다" 법정 증언과 배치…지시자 규명 수사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김남우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담당 부서가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국정원 직원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특검보)는 6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김 전 실장 산하 인사 담당 부서 요청에 따라 계엄사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 간부 2명을 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실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앞서 법정에서 국정원의 계엄 관련 인력 파견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30일 열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인력 파견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통령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한 정황도 확인했다.
김 특검보는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통령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이후 계엄사 요구에 대비해 '안보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안보조사 담당 부서는 과거 대공수사권을 행사해 오던 부서다. 대공수사권은 2024년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폐지됐다.
김 특검보는 "이처럼 비상계엄에 국정원이 적극 동조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사항을 지시한 국정원장이나 정무직 등 구체적인 지시자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특검은 지난주 피의자 16명과 참고인 33명을 조사했다. 이번 주에는 오는 7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1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