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법인 바른은 15일 상장폐지 제도 변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 개정 상장규정은 동전주 퇴출 등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 바른은 상장사 법률 리스크 점검과 대응 전략·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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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개정 상장규정 시행에 맞춰 상장폐지 제도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바른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장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상장규정은 시가총액 기준 조기 상향,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액면병합·감자를 통한 우회 차단,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 확대, 공시 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바른은 이번 제도 개편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전반에 적용되는 만큼 기업들이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과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상장폐지 제도 변화와 동전주 퇴출 제도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상장사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또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도 공유할 예정이다.
발표는 ▲최근 상장폐지 제도의 변화와 의의(윤기준 고문) ▲동전주 퇴출제도 시행에 따른 상장사의 법적 대응 전략(최승환 변호사) ▲상장폐지 예방을 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이형진 변호사) 순으로 진행된다.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돼 상장폐지 심의 대응부터 가처분과 소송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목표로 한 이번 상장규정 개정으로 상장사가 직면하는 법률 리스크가 한층 커졌다"며 "이번 세미나가 상장사와 경영진이 달라진 규제 환경에서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