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SK에코플랜트가 1일 평택~오송 철도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하청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미얀마 노동자 A씨는 컨베이어 설비 점검 중 벨트와 지지대 사이에 끼여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작업중지 후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 위반 여부와 안전관리 책임체계를 엄정히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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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설비 점검 중 끼임 사고 발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충남 아산시 일대 철도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일 평택~오송 2복선화 제2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 미얀마 국적 노동자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토사 반출용 컨베이어 설비를 점검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지지대 사이에 끼이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사업장은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고 있으며, 충남 아산시에서 천안시 일원에 걸쳐 약 10.6km의 지하 터널과 환기구 등을 건설하는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경부고속선과 수서평택고속선의 합류부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예방감독과는 즉시 해당 현장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당국은 컨베이어 설비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 작업 전 위험성 평가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하청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 발주 구조를 비롯해 원청과 하청 간의 안전관리 책임 체계, 컨베이어 작업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