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설공단이 3일 장애인 소형버스 운행지역을 충청·강원권까지 확대했다
- 소형버스는 운행일수를 최대 1박2일로 늘리고 휠체어 1인 포함 3인 이상 탑승 시 운행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 소형버스는 이용일 9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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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설공단이 장애인버스 소형버스(쏠라티) 운행 지역을 충청·강원권까지 확대하는 등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장애인버스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행되는 특별 교통수단이다. 현재 대형버스 3대와 소형버스(쏠라티) 4대를 운영 중이다.

그간 대형버스는 최대 2박 3일까지 전국(도서지역 제외) 운행이 가능했지만 소형버스는 수도권 내 당일 운행만 가능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형버스 운행 지역을 확대했다.
공단은 기존 수도권으로 한정돼 있던 운행지역을 충청권과 강원권까지 넓혀 장애인 이용객의 이동 선택권을 늘렸다. 운행일수도 기존 당일 운행에서 최대 1박 2일까지로 늘어났다.
아울러 기존에는 이용 당일 신청인원의 80% 이상이 탑승해야만 운행할 수 있었지만 공단은 일률적 기준을 폐지하고 소형버스 기준 최소탑승기준인 휠체어 1인 포함 3인 이상만 충족하면 운행할 수 있도록 함께 개선했다.
서울장애인버스 소형버스는 이용일 9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운영 기준 개선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반경을 수도권에서 전국 단위로 넓히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이용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서울장애인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한층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장애인버스는 서울 시내 주요 명소를 관람하는 '서울 시티투어', 명절 연휴 전 수도권 장사 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사전 성묘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