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2일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준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위반 장소에 따라 3만~9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2시간 이상 불법 주정차 시 1만원을 가중한다
- 배달노동자들은 주정차 인프라 없이 처벌만 강화됐다며 입법 중단과 예외 인정 및 공간 확보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연평균 이륜차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200~300건
배달노동자 "주정차 공간 확보·업무 수행 중 정차 단속에서 제외해야"
"인프라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과태료만 물리겠다고 하니 문제"
[서울=뉴스핌] 박우진 나병주 기자 =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지만, 배달노동자들은 생계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배달노동자들은 배달업 특성상 잠시 정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충분한 주정차 공간 확보와 업무상 불가피한 정차에 대한 예외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이륜차 불법 주정차 행위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
◆ 과태료 3만~9만원 부과…권익위 권고·불만 증가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는 위반 장소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일반 지역은 3만원, 소방시설 주변이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6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9만원이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1만원이 가중된다.
이번 조치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단속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경찰청에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경찰 이륜차 단속은 운전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범칙금을 부과하는 수준이다. 운전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 징수 기준이 없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 연간 이륜차 현장 단속 건수는 200~300건에 그친다. 하지만 단속 건수는 운전자가 특정된 경우만 집계한 수치다. 실제 112신고 건수 등을 고려하면 이륜차 불법주정차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로 경찰은 추산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공포된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주정차 공간도 없는데 사실상 일 하지 말라는 것" 배달노동자, 시행령 개정에 불만
과태료 부과 소식에 배달 노동자들은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무 특성상 도로에 오토바이를 주정차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단속하면 일을 하기 어렵다는게 배달노동자 입장이다. 부과되는 과태료를 배달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한다.

심의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기획정책국장은 "가게 앞이나 대형 오피스텔 인근 도로가에 오토바이를 댈 수밖에 없고 차가 많으면 인도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단속 대상이 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명절차 없이 즉각 범칙금이 부과되고 하루에 여러 번 걸릴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일을 하지 말라는 정책이어서 현장 분노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석 국장은 "시간당 많아야 1만5000원 버는데 범칙금으로 3만~4만원 내면 타격이 너무 크다"며 "플랫폼이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범칙금을 물어가며 일해야 하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과 단속 중심으로 시행령이 개정된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찰과 지방정부, 배달 종사자 등 관계자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김지수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은 "법을 지킬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만 물리겠다고 하니 문제인 것"이라면서 "단속에 앞서 경찰, 지자체, 배달 종사자, 플랫폼, 상점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충분한 주정차 공간 확보와 함께 업무 수행 중 정차는 단속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