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는 1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정가결했다
- 붉은벽돌 건축물 확산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하고 산업·유통진흥 업종에 높이 규제도 완화했다
- 녹지·보행축 확장과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으로 걷기 좋은 거리와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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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서울시에서 2030 청년 세대의 일자리와 여가 명소로 자리잡은 성수동 일대의 녹지축이 확장되며 특히 이 지역 명물인 붉은 벽돌 건물 조성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일부 구간은 차량 진출입이 제한돼 보행자가 더 걷기 쉬운 거리로 탈바꿈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노후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은 최근 문화·관광 수요와 함께 첨단산업·업무 기능이 확장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이러한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도심 첨단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특화경관(붉은벽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성수동 준공업지역 전체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을 고시한 바 있다.
먼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IT·문화·콘텐츠 등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최대 1.2배까지 완화 가능하도록 계획해 혁신기업의 집적을 촉진한다.
또한 지역의 명물 경관요소로 자리잡은 붉은벽돌 건축물을 확산하기 위해 뚝섬역-연무장길 가로변에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시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또 공개공지 조성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공공기여 등 공공성 확보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로 최대 800%까지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행·녹지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도 병행된다. 지하철 2호선 연접부에는 개방형녹지를 조성할 경우 최고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과 근로자가 일상에서 쉴 수 있는 열린 녹지 축을 확장한다. 이는 지상철변 경관을 개선하고 성수동 일대 보행축을 서울숲과 뚝섬 일대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연무장길 일대는 걷기 좋은 거리로 재편된다.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해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 대지 안으로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상응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도 함께 적용한다. 이로써 보행공간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높아지고 카페·전시·소매 등 생활·문화 기능이 어우러지는 기반이 마련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성수동 일대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수동 일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