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30일 동탄·기흥·구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 집값이 물가의 1.3배 이상 오르고 차입·갭투자 비중이 40%에 달해 지정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이들 지역은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3종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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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효과 높이기 위해 3개 규제지역 동시 지정
풍선효과 우려는= 적어…규제 지정 다소 늦었지만 많이 늦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30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의 지정 사유는 물가상승률 대비 집값 상승률이 1.3배를 넘어선 것과 함께 화성 동탄구 일대 갭투자 확산 가능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 거래과정에서 차입 비중이 30%를 넘어 40%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집값 상승 외 주택시장에 끼치는 정성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 때문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은 규제지역 지정의 정량적 기준을 충족했음은 물론 갭 투자 우려와 주변지역 집값 확산 우려 등 정성적 부분에서도 지정 필요성을 갖춘 것으로 지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물개상승률 대비 집값 상승률이 지정 기준의 기본이지만 이 비율을 넘었다해서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들 세개 지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추가 가격 상승과 갭투자, 주변지역 집값 확산 등의 우려가 지적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지정된 세곳을 제외하고도 안양시 만안구 등이 규제지역 지정의 정량적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한 바 있으나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지정 필요성이 낮았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분석은 이들 세곳에서 주택 매매시 차입금 비중이 높아지는 점으로 확인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 주택 매맷값 대비 차입금 비중은 30%를 넘어 40%에 이르고 있다. 차입금 비중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 비중은 높은 수준으로 갭 투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진단했다.
'뒤늦은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정성적 요인을 토대로 시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 늦춰진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같은 이슈들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지정을 결정했다"며 "다만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은 오는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반 지정된다. 국토부는 경기도에 이들 세 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검토 결과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동의하며 5일 뒤인 7월 5일부터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시·군·구과 함께 모든 규제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의 '3종 규제'에 지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의 지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3개 규제지역 동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탄, 기흥, 구리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타지역 풍선효과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 등은 반도체 라인의 성과급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며 타지역으로의 집값 상승 확산 가능성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한 전월세 시장 위축 문제는 추가 공급으로 확충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는 규제 이후 실제 공급이 이뤄질 때 까지 시간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가급적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비주택 공급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