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0일 학교 주변 급경사지 안전법 개정을 의결했다
- 개정안은 교육청·국공립학교를 관리기관에 포함해 연2회 이상 점검·통보하도록 했다
- 응급·긴급안전조치 불이행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1년 뒤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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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주변 사면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국·공립학교를 새롭게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소관 급경사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조치와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는 만큼 시행 전까지 관련 위임사항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급경사지법' 개정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