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현대차 노조가 24일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 노조는 기본급 인상·성과급 확대·정년 연장 등 임금·고용 개선을 요구했다.
- 사측은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가결 시 노조는 합법 파업권을 확보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합원 3만9000여명 대상 모바일 투표
역대 노조 파업 투표 부결된 적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협상 난항으로 쟁의 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24일 오전 8시부터 전체 조합원 3만9000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시작해 오후 5시 마무리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는 투표 종료 시 전산 자동개표 후 통합 발표한다. 조합원 대부분이 모바일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만큼 결과는 투표가 끝나는 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역대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 투표가 부결된 적은 없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이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지 않는다며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이후 현대차 노조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전날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도입 과정에서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요구안에 포함했다.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담았다.
사측은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급 요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제화가 이뤄진 이후 도입 시기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6년 연속 이어온 무분규 기록이 중단되며 갈등을 빚었다. 당시 노조는 세 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임단협을 타결했지만 사흘간 약 4000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