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4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 이 사건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시기·장소·범행 종류 등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1·2심은 판단했다
-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한 특검의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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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 없다"
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니라고 본 하급심 유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서 수사를 받다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유무죄 판단 없이 검찰의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4월 이후 국토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도로공사에 적용될 특정 공법 선정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공법 선정 절차에 지원한 업체 대표 A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합계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은 김 서기관을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다가 이러한 뇌물 혐의점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별건으로 기소했다.
쟁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의 관계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었다.
1심은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범행 시기와 장소, 범행 종류, 인적 연관성 등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 사유를 들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이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사건 사이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거나 '관련 범죄행위'의 '관련된 사건'으로서 특검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의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인지된 범죄이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에는 김 서기관이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김건희 특검법의 해석 및 그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대상을 벗어난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단이 확정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