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8일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회의를 열고 올 9월부터 전세 안심 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정부는 등기·전입·체납·신용정보 등 57종 데이터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와 임대인 위험도를 스마트폰에서 분석·제공한다
- 전세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을 계약 익일 0시에서 계약 즉시로 앞당기고 시·분·초 단위 권리 비교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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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권 대항력, 익일 0시→즉시로 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에 앞서 선순위 보증금을 비롯해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세 임차인의 대항력이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금은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 날 자정부터 대항력이 생겨난다. 이 때문에 오전에 전세 계약을 맺고 오후에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전세사기가 자주 발생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지난 3월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는 관계 기관 합동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하며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국세청, 법원행정처,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신용정보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 계약 전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세 안심 앱'을 개편키로 했다. 그간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다. 또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정부는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와 같은 각종 정보망의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직후 데이터 연계·개발부터 정보제공 근거 마련 등 기술적, 제도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TF(9개 기관, 15개 부서)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각종 정보망에서 연계할 정보 총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서비스는 올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 주택 위험도와 체납·신용정보(임대인 동의 필요)에서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와 정보기술(IT)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로 개발하기 위한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인 다방·직방·KB부동산·Npay부동산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협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심전세앱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항력 시기 조정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전세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기를 현행 '계약 체결 익일 0시'에서 '계약 체결 즉시'로 개편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 발생 선후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분·초' 단위 비교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관계기관은 과제별 이행현황과 시스템·앱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