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공매업체 지지옥션은 11일 서울남부지법 경매에서 영등포아트자이 143㎡가 172억9600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 낙찰가는 감정가 18억8000만원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아 숫자 '0'을 하나 더 쓴 입찰표 오기로 추정되지만, 단순 실수는 매각 불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면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해야 하고, 포기 시 보증금을 잃게 되며 비슷한 입찰 실수 사례가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위 입찰가와 150억원 넘게 차이
'0' 하나 더 쓴 실수 추정…매각 불허가 신청 제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경매에서 시세와 동떨어진 100억원대 낙찰가가 나오면서 입찰표 오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과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단순 기재 실수는 통상 매각 불허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공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 전용 143.59㎡ 매물이 172억9600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매물의 최초 감정가는 18억8000만원이었다. 이후 한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는 15억원대까지 낮아진 상태였다. 당시 경매에는 총 6명이 응찰했으며, 2위 응찰자의 입찰가는 18억5004만원이었다. 최고가와 2위 입찰가의 차이는 154억4596만원에 달했다.
경매업계에서는 낙찰자가 17억2960만원을 써내려다 입찰표에 숫자 '0'을 하나 더 적어 172억9600만원을 기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경매 나흘 뒤인 지난 15일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과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표 작성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는 현행 규정상 매각 불허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면 낙찰자는 잔금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매수를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물건의 입찰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 수준이다.
경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법원이 매각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분류된다. 해당 물건의 매각결정기일은 이날 오후 2시다.
경매 입찰표 기재 실수로 추정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달 서울 구로구의 전용 84㎡ 아파트는 감정가 7억원대 물건임에도 66억원대에 낙찰됐다. 업계에서는 이 역시 6억6600만원을 적으려다 숫자 '0'을 하나 더 기재한 사례로 보고 있다.
2024년에도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 8억원에 경매에 나와 6700억원에 낙찰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에도 입찰표 작성 과정에서 금액을 잘못 적은 사례로 해석됐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