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 변호인은 유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 검찰은 공무원 신분 수행비서의 SNS 홍보 관여와 유 시장 공모 여부를 추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유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준비 절차에서 정리된 것과 달라진 게 없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유 시장 측은 앞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반적인 공소 사실에 대해 유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선거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처음으로 재판에 나온 유 시장은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인천광역시장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 선거 운동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경선 당시 유 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냈던 A씨의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검찰은 A씨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캠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에 관여한 경위와 유 시장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A씨는 "당시 페이스북 등 무거운 주제의 글은 유 시장의 컨펌을 받았으나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 게시물은 대부분 실무자가 직접 올렸다"며 유 시장이 모든 게시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지 않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그 사실은 나중에 인지했다"고 대답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주요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유 시장은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 SNS 게시,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 발송, 홍보성 광고 10개 신문 게재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유 시장을 지원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