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경찰청이 5일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2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선거사범 중 흑색선전·금품수수 등 3대 범죄가 6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 경찰은 10월 2일까지 선거 사건을 집중 수사해 공소시효 전까지 모두 종결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23명을 단속해 이 중 6명을 송치하고 117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3월부터 도경찰청과 12개 경찰관서에 110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여왔다.

적발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등 '3대 선거범죄'가 65명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기타 범죄는 38명(30.9%)으로 집계됐다.
충북경찰청은 선거 다음 날인 4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요한 사건은 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주관 부서의 현장 점검과 유형별 법리 검토 지원을 강화해 사건 처리를 앞당길 계획이다.
경찰은 모든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이전에 종결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당선 답례나 대가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권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선거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깨끗한 지방정부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