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1일 법무부의 출국정지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기 강력범죄 연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은 4월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했다
- 검찰은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어 한국도 범죄지에 해당한다며 수사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입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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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정지 취소 소송·집행정지 신청…행정1단독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를 지난 4월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처리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되는 바람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같은해 7월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도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행위(외국인의 국외범)라는 점에서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발언 장소가 미국인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각하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범죄지에 대해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만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탄 교수가 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한국을 범죄 발생지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탄 교수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