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국 국무원이 1일 대외투자규정을 공포했다
- 규정은 해외투자 지원과 국가안보 강화를 담았다
- 기술유출 차단·안전심사·반제재 조치도 명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품질 일대일로' 촉진과 산업망 글로벌화 명시
핵심 기술 유출 차단, '해외투자 안전심사' 제도화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자본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 국무원은 리창 총리의 서명이 담긴 국무원령을 통해 총 33개 조항으로 구성된 '대외투자규정'(이하 규정)을 공포했다. 이번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이번 규정은 중국 내 기업은 물론 개인 투자자까지 아우르는 최초의 통합적 대외투자 관리 법령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민간 자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주도 어젠다인 '일대일로(一带一路)'를 고도화하고 서방의 대중국 제재에 맞설 법적 방어벽을 구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규정 제1조와 제4조는 제정 목적으로 대외 개방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특히 국제 표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단순한 자본 수출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외교·법률·금융·물류를 총망라한 '해외 종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회계·컨설팅·신용평가 등 전문 서비스 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해외투자보험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리스크를 정부가 적극 분담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이번 규정의 또 다른 핵심 축은 '안보'와 '통제' 조항이다. 규정은 대외투자가 중국의 국가 안전과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제13조는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화물, 기술, 서비스,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전면 차단한다고 명시했다. 기술 인력의 해외 파견이나 교육, 기술 지도 등의 우회적인 방식을 통한 기술 이전도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해외투자 안전심사 제도'를 공식화했다. 규정에 의하면 중국 관련 기관은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해외투자와 자산·권익 처분에 대해 안전심사를 진행할 권한을 갖는다.
기업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투자 활동이 전면 중단되고 자산 강제 처분 및 투자액의 최대 1%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규정에서는 해외 현지에서의 자국민 및 자산 보호 장치도 구체화됐다. 투자 목적국에서 전쟁, 무력 충돌, 폭동, 심각한 자연재해, 테러 등이 발생할 경우, 중국 외교기구는 즉각 현황을 파악해 현지 정부에 안전 조치를 촉구하고 피난(대피)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서방의 경제 제재와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맞불 카드'를 법제화했다는 것이다.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무역·투자 장벽에 직면할 경우 상무부가 조사를 벌여 보복성 수입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차별적 제한 조치를 주도한 외국 기구나 개인을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반제재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려 자산 동결이나 입국 제한 등의 고강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규정은 대외투자의 범위를 자산 투입, 지분 인수뿐만 아니라 융자 및 담보 제공을 통해 해외 기업의 소유권·제어권·경영권을 획득하는 모든 활동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했다.
이번 규정은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에 대한 투자에도 준용되며, 중국 경내 주민 개인의 해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국무원 투자·상무 부처가 향후 별도로 제정할 방침이다.
베이징의 한 전문가는 "이번 규정은 중국 자본의 해외 진출을 국가가 조직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겠다는 선언인 동시에, 전략 기술 유출을 막고 외부의 제재에 전방위로 맞서겠다는 대미·대서방 경고 메시지가 담긴 다중 포석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