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6일 항소심 재판부 기피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를 했다.
- 서울고법 형사1부는 20일 형사12-1부 및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재판 지연 목적이라며 간이 기각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형사12-1부 기피가 기각돼 재항고할 방침이며, 내란 항소심은 당분간 경찰 수뇌부 사건만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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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일 이들이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자 기각했다.
같은 날 해당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간이 기각했다. 간이 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한 경우, 기피 대상 재판부가 직접 신속하게 기각하는 결정이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간이 기각 결정에도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구두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스스로 기각했다"며 "스스로 심판할 권한 없는데도 행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형사12-1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재항고할 방침으로 알려져,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은 한동안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 수뇌부 재판만 진행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