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정경제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해외 이전 보고 의무화가 담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사업자는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유관기관과 공유해 탈세·밀수 등 수사에 활용한다
-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코인 환치기와 60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 사례와 같은 자금세탁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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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해외이전업자 등록 의무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 자금 이동도 외환당국에 보고가 의무화된다.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 법률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해 탈세, 밀수, 불법 해외송금, 자금세탁 의심 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등록 위반 또는 보고·검사 불응시에는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통해 이른바 '코인 환치기' 문제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두 나라의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을 이용해 자금을 옮기는 방식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이달 초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6000억원대의 불업 외환거래를 적발하기도 했다. 중고차·부품 수출대금 약 2000억원을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국내 수출업체에 원화로 지급하는 형식의 환치기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