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가자지구 봉사선 나포한 이스라엘에 강력 불만을 표하고 외교 대응을 지시했다
- 이 대통령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김동현씨 억류를 문제 삼으며 이스라엘 조치가 국제법·항행자유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 ICC 체포영장 발부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자고 주문하고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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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검토도 지시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가자지구에 자원봉사를 가려던 한국인을 태운 선박을 나포한 이스라엘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외교적 대응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2회 국무회의 겸 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한 한국인 포함 선박을 나포하거나 폭침했다"며 "이스라엘 영해도 아닌데 불법 침범 아니냐"고 따졌다.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 구호활동을 하러 떠났던 한국인 활동가인 김아현씨와 김동현씨가 최근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현재 이들은 이스라엘군에 의해 억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군사작전을 하고 군사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며 "그 연장선에서 선박이든 인원이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교전은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 내 무장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1200여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잡아가면서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같은 해 10월 가자지구에 공격적 작전을 펼쳐 현재 가자지구와 레바논, 시리아에서 주변 지역의 땅 약 1000㎢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교전국끼리 교전하는 것은 관여할 바 아닌데 3국의 자원봉사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하고, 감금하는 게 타당하냐"고 반문했다.
위 실장이 "출입통제 차원"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영토나 영해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이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라며 "일부에서는 이스라엘 행위는 항행자유의 원칙이라는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이스라엘은 교전 상태에서 해상 봉쇄는 합법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 하는 얘기"라며 "가지 말라고 권고한 것을 따르지 않은 것은 우리 내부 문제고, 국제법상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전쟁범죄 혐의를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도 언급하며 "유럽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체포영장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며 "최소한의 국제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 도가 지나쳐도 많이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여러 측면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the13ook@newspim.com












